▲ 대형마트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대형마트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신선 상태의 농수축산물은 생산에서 유통ㆍ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주홍 의원은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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