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대형마트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신선 상태의 농수축산물은 생산에서 유통ㆍ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주홍 의원은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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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