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0℃서 -2~5℃로…‘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보관ㆍ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30일까지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 냉장 보관ㆍ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이 오염ㆍ증식할 우려가 있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다.

과일ㆍ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은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다. 다만,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ㆍ착란ㆍ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식품에서 검출되어선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ㆍ오플록사신ㆍ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ㆍ개정했다.

이와 함께 액란 제품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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