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당정협의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 2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0.65%p까지 인하돼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0.65%p(2.05%→1.4%), 0.61%p(2.21%→1.6%)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46%p(1.56%→1.1%), 0.28%p(1.58%→1.3%) 인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은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된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대 일반음식점 3만7000여 곳의 세부담은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줄어든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대 편의점 1만5000여 곳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214만원) 줄어들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편의점은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129억원(가맹점당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골목상권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62억원(가맹점당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는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억~5억원

1.3%

1.3%

-

5억~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억~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억~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억~5억원

1.0%

1.0%

-

5억~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억~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