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제주도, FTA 활용 수출 지원 MOU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우수제품(JQㆍ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우수제품에 대해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FTA 간편인정제’가 적용되는 JQ 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제주도청에서 품질 및 관리기준을 심사해 인증하며, 현재 49개 기업,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ㆍ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 했으나, 이번 MOU를 통해 JQ 제품에 대해서는 JQ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제주 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은 지역특산물에 대해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 FTA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