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12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ㆍ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2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 보류 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사용 등 기준 및 규격 별도 마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이물 발견 사실 신고받은 경우 식약처장에 보고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다.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별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각종 인ㆍ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9조, 제49조, 제59조, 제88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등).
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함(안 제94조제2항).
바.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안 제83조제1항,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사.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90조의4 신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ㆍ제9조의6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라.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6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인력ㆍ시설ㆍ설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시험ㆍ검사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관련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7조).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