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과실류 ‘당도’는 모형ㆍ구분표 표시 병행키로

▲ 고추 ‘매운 정도’ 표시 사례

안토시아닌 등 유효성분 표시 확대 계획

고추의 매운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표시하고, 과실류의 당도는 당도 표시 모형과 구분표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이 개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 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맵지 않음(100ppm 미만) △약간 매움(100~800ppm) △보통 매움(800~2000ppm) △매우 매움(2000ppm 이상) 등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낱개 수박 ‘당도’ 표시예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Bx 단위로 표시하되 당도 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해 품질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ㆍ상ㆍ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 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크기 구분표 예(사과)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ㆍ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유통 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농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 개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개정 내용

고추 ‘매운 정도’ 표시 추가<신설>
ㆍ고추의 매운 정도(캡사이신 함량)를 4단계로 구분해 아래와 같이 표시

고추 ‘매운 정도’ 표시방법

 

당도 표시방법 개선<보완>
ㆍ당도를 °Bx 단위로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

수박 ‘당도’ 표시방법

 

참다래 크기 구분 개정
ㆍ현행 10단계에서 유통실태를 반영해 5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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