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를 위생 점검한다.

△지하수, 주정 등 원료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와 종사자 위생관리 △보ㆍ유통기준 준수 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완제품은 수거해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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