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커머스 수입 ‘셀린해바라기씨유’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

이마트와 한국하겐다즈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마트(서울 성동구)가 수입ㆍ판매한 숯불양념닭꼬치(유통기한 2020.1.8)에서 비닐이 나왔으며, 한국하겐다즈(서울 강남구)가 수입ㆍ판매한 바닐라아이스크림(제조일자 2018.4.19)에서는 종이팩 이물이 나와, 이 두 업체는 20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동일종합식품(서울 성동구)은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는 수입한 ‘셀린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 해바라기유, 제조일자 2018.7.2, 2018.7.6)’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 기준치(2.0μg/㎏ 이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3.1μg/㎏, 3.6μg/㎏)됐고, 2018.7.12 수입한 ‘셀린해바라기씨유’는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업소 소재지를 영업장 소재지가 아닌 김포 물류창고 소재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으며, 2018.7.12~2018.8.27 수입한 ‘셀린해바라기씨유’는 제품 앞면에 ‘Organic Life’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푸드네츄럴(경기도 하남)은 ‘우마이봉 치킨카레맛(식품유형 : 과자, 유통기한 2018.8.3)’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n=5, c=2, m=10,000, M=50,000) 초과(13000, 13000, 8600, 11000, 10000) 검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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