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62.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19)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에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물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 식품용수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하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물을 응집침전, 여과[활성탄,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 등의 방법으로 수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7. 1. 4.)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경우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물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다. 하지만 기준을 위반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면,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미한 위반이
라 인체에 거의 해가 되지 않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영업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취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는 시행규칙의 별표는 행정규칙이라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거나 따르는 행정기관은 거의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재량권 발휘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경쟁업체로부터 형평성 또는 특혜 지적에 대한 민원으로 담당자가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행정처분 기준에 규정된 최대한의 처분을 아무런 고민이나 재량권 발휘 없이 기계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 된다. 이런 해결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정책 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에 대해서는 부적합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것 외에 10여년 전 주류업체 간에 큰 논란이 되었던 ‘알칼리 환원수 소주’ 사건이 있었다. 논란은 알칼리 환원수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2] 제10호에 규정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였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원으로 발생했던 논란과 사건은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먹는물관리법이 우선인데, 소주는 주류인지라 식품위생법, 주세법, 먹는물관리법까지 적용되어 세 부처가 관련되다보니 각 부처에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해석을 내놓게 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다수의 부처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잊지 말고, 영업자들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공권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고,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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