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 기준ㆍ규격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식품 관련 5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14일 발의됐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각종 인ㆍ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ㆍ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라.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한다.

바.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한다.

사.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나.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실시 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 배치하도록 한다.

다.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한다.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한다.

마.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인력ㆍ시설ㆍ설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복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한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시험ㆍ검사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해 관련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