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확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ㆍ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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