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 중구소재 호텔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식품업체,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18.11.14.)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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