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등 검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미국산 호두 △미국산 토마토케첩 등 4개 품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7.1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이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식품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중국산 브로콜리 △중국산 파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 △과테말라산 커피 등 농ㆍ임산물 4개 품목과 △호주ㆍ아르헨티나산 과실주 △독일ㆍ미국산 맥주 △베트남산 연육 △미국산 캔디류(젤리) △미국산 당절임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식품 범위에 추가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미국산 호두 △미국산 토마토케첩 등 4개 품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7.1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은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은 축산물의 경우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ㆍ임산물은 한약재와 동일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는 등 사후관리 실효성이 없어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에서 제외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에는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추가했다.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해 지방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은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로 조정했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6종(△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피프로닐(Fipronil) △루페뉴론(Lufenuron) △테부코나졸(Tebuconazole) △이육-디아이피엔(2,6-Diisopropylnaphthalene))을 추가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파라티온(Parathion) △페나리몰(Fenarimol)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피리미카브(Pirimicarb))은 제외했다.

또, 단성분 농약(212종)에 기준ㆍ규격이 신설된 △페녹사설폰(Fenoxasulfone) △펜플루펜(Penflufen)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티아페나실(Tiafenacil) △비사이클로피론(Bicyclopyrone) 등 5종을 추가해 217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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