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34.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수집한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식용란을 검사한 경우 또는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모두 검사한 경우 검사성적서를 구비하는 것으로 해당 식용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가. (5), (나)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며, 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유형별로 검사해야 한다.

Q. 가열양념육과 양념육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했으나, 식품공전 전부개정고시로 가열양념육이 양념육으로 통합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계속 두 품목으로 해야 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품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경우라면 유형별 검사를 할 수 있다.

Q. 타 사에서 만든 보존료가 첨가된 복합원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시 보존료를 제외하고 검사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하나,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념육을 만들면서 보존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보존료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 보존료가 검출될 경우 원료로부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Q.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을 검사한 경우 이를 구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2018년 4월 25일부터 가축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그가 판매하는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수집한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식용란을 검사한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모두 검사한 경우 검사성적서를 구비하는 것으로 해당 식용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Q. 양념육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나?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를 생략했더라도 수거검사 등 최종제품의 검사에서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Q. 식육추출가공품(살균제품)으로 냉동과 냉장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에 따라 식육추출가공품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살균제품의 경우 검사항목은 타르색소, 대장균군으로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으므로, 식육추출가공품 유형의 두 품목 중 한 품목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Q.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에 해당 되지는 않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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