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인해 꿀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보험은 보상 대상을 풍해, 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벌의 폐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한 2차 손실, 꿀벌의 질병에 따른 정부 지원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밀원식물 재해로 벌꿀 생산이 급감할 경우 재해로 간주해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대상 양봉농가는 양봉농협 조합원 기준 벌 50봉군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시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 꿀벌 이동 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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