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외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4일까지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령(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ㆍ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시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영업 중단 후 재개할 때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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