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16일 서울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허위ㆍ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유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4일과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를 주제로 진행되며, 오픈마켓ㆍ인터넷쇼핑몰ㆍ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 기획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허위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ㆍ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는 특히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 사례와 내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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