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재입법예고 하고 내달 19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수부 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해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령(안)은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했다.

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수부 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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