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 검출된 계란(난각코드 W14DX4)

경남 양산시 소재 수원농장이 생산ㆍ유통한 계란(유통기한 '18.12.6 난각코드 W14DX4)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부산지방식약청 검사결과, 문제의 계란에서 기준치(0.03㎎/㎏)를 넘어선 0.11㎎/㎏의 스피노사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정부는 “수원농장이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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