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음성군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7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ㆍ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까지는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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