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공제율 108분의 8로 상향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개인 음식점업 수준인 108분의 8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쌀가공식품 판매가를 인하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쌀가공업자의 경우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 수준인 108분의 8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해 도입된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면세농산물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 있는데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을 공제하고 제조업자(중소기업 외)에 대해서는 102분의 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속적인 쌀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며, 이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 비용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정부 보관ㆍ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매가격의 인하 또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써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 농가소득 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 활력 제고, 정부의 쌀 관리비용 절감 등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104분의 4로 규정된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인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인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유흥업소 수준인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가공업자는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 수준인 108분의 8을 적용하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공제율

2. 제조업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

108분의 8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6분의 6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제조업자

104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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