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3개가 연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가맹점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무분별한 가맹사업 개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2+1 인증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부담을 완화하는 ‘불공정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허위ㆍ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진흥법 개정안은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2+1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등록 시 ‘가맹사업계획서’와 ‘가맹사업상생협력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정부 지원사업 시 우대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의 90% 가량이 중소ㆍ중견기업임을 감안해 가맹진흥법 주무부처는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거래계약서에 예상매출액 및 상권분석,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강하도록 하고, 가맹점과 달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했으며,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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