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곤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통ㆍ판매가 금지되는 곤충 규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식용곤충 외에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에는 ‘곤충의 종류’를 추가해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