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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