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3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을 소분하는 업체의 경우 소분한 제품에 대해 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Q.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을 소분할 경우 소분업체도 HACCP을 받아야 하나?
HACCP 적용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소분해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소분업 각각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분한 제품에 대해 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Q. HACCP 적용 업체에서 위탁해 생산할 경우 HACCP 적용 업체에 위탁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또는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유형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거나, 같은 제조공정ㆍ중요관리점(CCP)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에 위탁해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는 가능하나,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해 생산하는 것은 불가하다.

Q. HACCP 적용 업체에서 소재지 변경 신청 기간 중에 생산한 제품도 HACCP 심볼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가 소재지를 이전(이 경우에도 해썹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하는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가 소재지를 이전하여 HACCP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경우 소재지 변경신청 기간 중에도 여전히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HACCP 인증 심볼 등을 이용해 인증사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다.

Q. HACCP 인증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개정에 따라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6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HACCP 인증서가 법령 개정 이전에 발급된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되며, 당해 기간 동안에만 인증서로 효력이 유지된다.
참고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거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Q. 냉동면류(또는 냉장면류)에 HACCP 인증을 받은 후 냉장면류(또는 냉동면류)를 함께 생산하고자 한다면, HACCP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HACCP 인증은 식품의 유형별로 하고 있으나,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동일한 식품유형이라 하더라도 냉동식품과 그 외 식품에 대해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면류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비냉동면류를 생산하거나, 비냉동면류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식품유형의 냉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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