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 사용 ‘구아검’ 등 14품목 최대사용량 설정

▲ 식약처는 과일ㆍ채소류와 식육에 과산화초산을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규정을 마련하고, 과산화초산을 과채류와 식육에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일 고시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이미 식약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이거나 △국내외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천연유래로 인정한다.

또, 과학적 자료 등을 제출해 천연유래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제출 자료의 범위는 △검출된 식품첨가물명ㆍ함량에 관한 자료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원료ㆍ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와 식육에 살균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식품의 완성 전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러내리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은 삭제했으며,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은 최대사용량 기준을 마련했다.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
가. 검출된 식품첨가물명 및 함량에 관한 자료
나.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다.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마.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과산화초산 사용기준

성분

과일ㆍ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g/㎏

포유류 1.8g/㎏ 가금류 2.0g/㎏

HEDP

0.0048g/㎏

포유류 0.024g/㎏ 가금류 0.136g/㎏

영유아식 사용 ‘구아검’ 등 14품목 최대사용량 기준 

식품첨가물명
(영문명)

사용기준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구아검
(Guar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 Esters of Fatty Acids)

9g/㎏ 이하

레시틴
(Lecithin)

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5g/㎏ 이하)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바닐린
(Vanillin)

0.05g/㎏ 이하
(다만, 기타 영ㆍ유아식은 0.07g/㎏ 이하)

변성전분
(Food Starch Modified)

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유단백 알레르기 영ㆍ유아용 조제식품 및 기타 영ㆍ유아식은 60g/㎏ 이하)

아라비아검
(Arabic Gum)

2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

L-아스코브산칼슘
(Calcium L-Ascorbate)

0.2g/㎏ 이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L-Ascorbyl Palmitate)

0.05g/㎏ 이하
(다만,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ㆍ유아식은 0.2g/㎏ 이하)

에틸바닐린
(Ethyl Vanillin)

0.05g/㎏ 이하
(다만, 기타 영ㆍ유아식은 0.07g/㎏ 이하)

젖산
(Lactic Acid)

2g/㎏ 이하

카라기난
(Carrageenan)

1g/㎏ 이하

d-토코페롤(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0.03g/㎏ 이하

펙틴
(Pectin)

10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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