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 제조업체 현장 점검 추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부적합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발견된 원인균이 대장균으로 알려지면서 대장균은 열에 약해 제조상 문제보다는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의 부적합 제품 외에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멸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캔햄을 포함한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멸균제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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