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우수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세종로컬푸드직매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2018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신청을 11월 6일까지 받는다.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aT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인증 심사 후 최종적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 사업장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으로서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직거래 부대시설 등 항목을 평가해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가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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