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6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11)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식중독 케이크 사건은 전적으로
판매 담당 대기업들의 안일한 관리부실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식중독 케이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난백 공급업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 제조업체나 원료업체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지금까지 대체로 대기업 직원들이나 대기업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 그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조업체의 과실이나 고의로 규정하고 대기업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 때문인데, 이번 식중독 케이크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행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식품 사건은 전적으로 판매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의 안일한 관리부실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제조업체만을 선호하거나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더라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위해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을 명령해서 소매판매금에 상응하는 과징금까지 반드시 부과해서 철저히 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4조는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포함되어 있고, 기구와 용기 및 포장은 제3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제4조 위반에 기구와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부터 제13장 벌칙 등 12개의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제목에 따라 관련 조문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은 법률 제ㆍ개정시 체계를 고려해 규정한 것으로,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대상이므로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와 구분해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은 제2장에 비해서는 다소 느슨하게 규정돼 있고, 특히 기구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 및 규격도 설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장과 제3장의 구성은 판매금지와 기준 및 규격으로 크게 구분된다. 다만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좀 더 복잡하게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해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판매금지 조항이 전부고, 이는 제3장에 포함된 제8조와 동일하다. 그리고 제2장 제7조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이에 대한 계획, 평가 등의 조항은 제3장 제9조와 동일한 구조다.

조문 구성과 비교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판매금지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기준 및 규격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 권장규격 예시 등
제7조의3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결론적으로 제2장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3장에서는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이런 구성으로 볼 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이며, 위해식품 등에서 ‘등’은 식품첨가물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하고, 기구와 용기ㆍ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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