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수입 콩 두부 8개 중 7개서 GMO”

 
김현권 의원

“가공식품 GMO 정량검사 방법 속히 내놓아야”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제품 8개 중 7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검출돼 가공식품에 대한 GMO 정량검사를 미루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 유통 두부제품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시험기관인 정P&C에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8개 두부제품의 GMO 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에서 GMO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두부제품을 대상으로 GMO를 검사한 결과,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정성검사 결과를 요구하자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운운하며,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3일 정P&C에 수입 콩으로 만든 8개 두부제품에 대한 GMO 검사를 의뢰, 25일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7개 제품에서 GMO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열을 가하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속설을 깨고 두부에서 무더기로 GMO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가공식품 정량평가를 위한 검사방식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에서 ‘농축산물과 단순 분쇄ㆍ가공ㆍ농축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가공식품은 정량분석 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공식품의 GMO 함유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그 양이 기준치를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가공식품에서 GMO가 나온다고 해서 업체가 수입 원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수출국 시험성적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비의도적 허용치 3%를 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소비자원이 왜 두부의 GMO 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운운하며 자체 판단에 따른 그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 정량검사를 위한 방법을 속히 내놓아 식품업체를 위해 정량검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GMO 표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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