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9. 식품위생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일반음식점은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자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휴업 중인 경우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에는 휴업에 관한 사항이 없다.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자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보수교욱(기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휴게음식점 교육을 받은 경우도 인정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3)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따라서 영업자가 같은 신고관청의 같은 관할구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가지의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가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다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 갈음된다.
다만 휴게음식업 영업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영업자가 같은 관할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여러 개 영업신고하고 식품위생교육을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교육받으려면, 공동의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한번만 받아도 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가 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3)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등록 관청의 같은 관할구역에서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으로 여러 개의 영업을 할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식품위생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각각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전체인가? 아니면 집단급식소에 선임된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인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교육 대상은 면허증이 있는 선임된 조리사가 해당되며, 조리사 면허증이 있더라도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로 선임되지 않은 자는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기존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보수교육(기존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보수교육(기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3)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자가 직접 받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 받게 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직접 교육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 하여 반드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기존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 또는 유사 업종으로 여러 개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위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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