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8. 기타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지되는 것이며, 식품접객업소에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동일한 5품목의 절임류 제품 중 한 품목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만약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 시 ‘품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존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2]에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절임류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절임류 모든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절임류의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Q. 행정처분 중 품목류 제조정지면 모든 품목을 제조할 수 없나?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해당 품목류의 제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며, 식품위생법상 ‘품목류’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Q.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처분대상이 되나?
위생용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하며, 위생용품을 구입ㆍ사용하는 자(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생용품을 사용한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위생법상 위반 및 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Q.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할 수 있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 질검사 의무)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판매’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이 포함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 제공 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영업자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45조에 따라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Q. 거래업체 폐업으로 인해 폐업 전 구매한 제품을 유통기한 내에서 판매할 수 있나?
거래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해당 제품이 이미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고 현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이 없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Q.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완제품을 받아 세트로 구성하는 경우도 영업신고(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ㆍ가공 행위 없이 타사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각각의 완제품(품목제조보고 및 표시 완료)을 단순히 조합해 세트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트 제품에 대한 별도의 영업신고(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득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영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범위에 해당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지되는 것이며,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행위 이외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소에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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