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증제도 도입 방안 논의

▲ 농식품부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 25일 예고 고시한다.

최근 유제품과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 프리 한국산업표준(KS)을 만들기로 했다.

우유 등 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세계 락토프리 제품 시장은 2012년 39억 달러에서 2015년 57억 달러, 2017년에는 7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인보다 유당불내증 환자가 성인기준 75%로 많아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은 2011년 23억 달러에서 2013년 29억 달러, 2015년에는 3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7% 신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60)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8)에 규정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 25일 예고 고시한다.

<‘락토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

 ❍ (개발방향) 명확한 정의와 유당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
 ❍ (정의 및 기준)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우유에 우선 적용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 

 ❍ (개발방향) 명확한 정의와 글루텐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
 ❍ (정의 및 기준)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을 20mg/kg(20ppm)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

이번 표준은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생산ㆍ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해외사례, 소비자의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해 정의ㆍ기준ㆍ분석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는 30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예고고시 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ㆍ학계ㆍ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 등 개인별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제정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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