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7. 집단급식소②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집단급식에서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존식 대상이며, 이는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Q. 영양사 한명이 집단급식소 두 곳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제52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따라서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인 집단급식소라면 각각의 집단급식소마다 영양사가 상주하여 위 규정에 따른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Q.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관의 장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집단급식소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도록 하고 있다.
 *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기관의 장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장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그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Q.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하여 신청하나?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에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인(대표자)을 원장, 시설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과 같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자는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신고해야 한다.

Q. 집단급식소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7항제1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위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Q. 의경부대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경부대는 국가방호 업무를 하는 특수목적의 조직체로, 부대 내에 있는 급식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급식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 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식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음)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대체식도 보존식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Q. 컵라면이나 음료처럼 완제품 형태로 제공된 식품도 보존식으로 보관시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나?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존식 대상이며, 이는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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