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서울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와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후 내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 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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