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6. 집단급식소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조리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일체의 음식물 조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필요치 않으며,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출장뷔페식으로 식사를 받아 취식하는 것은 가능하고,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집단급식소에서 위생복으로 흰색 반팔티 입어도 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4호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상 위생복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매뉴얼] 91쪽에서는 ‘흰색이나 옅은 색상의 면소재로 목둘레나 소매단이 늘어지지 않는 것’을 상의로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메뉴얼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정보 >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소개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위생관리 매뉴얼

Q. 집단급식소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면 신고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 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급식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또는 위탁급식업소에 위탁하여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의무 변경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시 직영 또는 위탁급식 운영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집단급식소의 위탁급식영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3항에서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단급식소는 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Q. 조리시설이 없어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주기적으로 받아 식사할 수 있나?
조리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일체의 음식물 조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는 필요치 않으며,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출장뷔페식으로 식사를 받아 취식하는 것은 가능하며,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집단급식소 장소와 공장이 거리가 멀어 이동배식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에 이동배식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 신고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외부로 이동 배식은 적절하지 않다.

Q. 집단급식소에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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