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권리 제한하는 법령 해석은 엄격해야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60.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10)

대기업인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케이크로 인해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실제로 급식 납품 현장에서도 학교에 소속된 영양(교)사가 특정 제품의 특징과 심지어 제조사까지 지정하는 이유도 바로 대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마 통계적으로 식품사건 발생 확률도 대기업 제품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있을 것이며, 그동안 이미지 각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대기업 제품은 안전하다는 신뢰가 구축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믿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특별한 문제점을 근거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관행이나 상식을 뒤집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4년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떡국떡을 제조하는 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일반쌀포장지(일명 40㎏용 마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공무원이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자, 해당 기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당시에는 제5호)인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2개월의 영업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명했었다. 그러나 해당 영업자는 이에 대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었지만 직권으로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은 제2장의 제4조에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에 대해, 제5조에서는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대해, 제6조에서는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대해, 제7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제8조에서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금지에 대해, 제9조에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그 체제상 제2장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3장은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제2장으로 분류돼 있는 제4조제5호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상 타당할 것이고, 이와 달리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그 문언상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와 용기ㆍ포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설사 동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일반쌀포장지(마대)를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해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처분할 근거가 없는 제4조제5호를 적용해 이건 처분한 것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와 같다.

법령의 해석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매우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고, 이처럼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 기구 및 용기포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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