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수입검사시스템 재정비해야”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냉동망고와 티라미수 등 부적합 수입식품 111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주의로 국내에 유통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입검사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장균군 초과 검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면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통관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 통관됐다면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식약청에 수거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는 2015년 4월 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이 무작위 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데도 같은 해 4월 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제품 968㎏에 대해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ㆍ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년간(2015~2017) 유통된 물량이 14개 품목, 111톤에 달했다. ‘냉동망고’는 20톤가량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고, 검출된 대장균군은 기준치의 58배가 넘었다. ‘클래식 티라미수’는 162㎏가 유통됐고,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를 넘었다.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은 2.5톤이 유통됐으며, 금속성 이물 기준이 2배를 초과했다. 중국산 당절임대추는 15톤이 국내에 반입됐는데, 이산화황이 기준의 5.8배를 넘었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 해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입검사시스템도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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