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에 접수된 식품위해사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개하는 ‘통신중개업자’로, 법적으로는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이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탈이 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생기면 배달앱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사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며, 식품위생을 감독해야 하는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발생 사실조차 모르게 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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