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쌀에 ‘미검사’를 표시하면 등급표시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14일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하면 등급표시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ㆍ상ㆍ보통ㆍ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 가능했으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ㆍ향미를 제외한 멥쌀’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ㆍ판매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ㆍ도정공장ㆍ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왔다.

또,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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