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5. 식품접객업③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뷔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Q. 휴게음식점에서 냉동빵을 해동해 슈가파우더를 뿌리는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면 24시간 이상 판매해도 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3. (7)에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해동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냉동 빵류를 해동해 슈가파우더 등으로 토핑하는 경우는 조리과정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휴게음식점에서 볶은 커피나 수제청을 만들어 손님이 요청할 경우 판매할 수 있나?
휴게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커피액, 수제청 등을 손님이 영업소 내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포장ㆍ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업행위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수적인 행위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 하려는 영업형태인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유통ㆍ판매’가 목적인 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Q. 제과점업소에서 제조한 케이크를 온라인에서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할 경우 어떠한 영업이 필요하나?
제과점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조리식품의 주문결제를 받은 후 소비자가 영업장에 방문했을 때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다.

Q.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과점영업장에서 조리된 빵류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7호 저목에 따라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즉, 뷔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Q. 식품접객업소에서 잼이나 크림치즈를 1회용 용기에 덜어 판매할 때 소분업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잼, 크림치즈 등을 용기에 덜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으로서 판매하는 소분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판매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원래 포장지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Q. 애견카페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하나요?
2018년 6월 30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목1)마)에 따른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위탁급식영업자가 기계를 이용해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종이컵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 영업신고 대상인가?
위탁급식영업자가 아이스크림 완제품을 개봉해 덜어주거나, 기계를 이용해 콘이나 종이컵에 담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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