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GMO 표시 강화 비용 분석…식품위생안전성학회서 발표

▲ 표시제도 개선 주요 내용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준비하나?

“현행 GMO 표시면제 요건을 없애고,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당류와 유지류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 이하에서 0.9% 이내만 표시를 면제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한 연구자가 GMO 완전표시 도입과 관련한 규제영향 분석을 하면서 밝힌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알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표시 강화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는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로 보이는 <규제영향 분석>을 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 일부가 학회에서 발표됐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선임연구원이 지난 12일 여수에서 열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분석 사례’에 대한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김 선임연구원이 밝힌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 표시면제 요건을 없애고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당류와 유지류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 이하에서 0.9% 이내만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현재는 원재료로 사용된 물질 등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로 사용한 것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표시면제가 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는 0.9% 이내만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처의 용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GMO 표시 강화에 따른 비용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전분 및 전분당, 식용유지, 간장 등을 사용하는 40여 식품 품목이 규제영향을 받게 되며, Non GMO 사용으로 인해 식품업체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Non-GMO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Non-GMO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추가비용이 발생돼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특히, GMO 완전표시제에 따른 직접비용, 구분유통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Non-GMO 제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강화를 위한 비용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연구는 실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 참고를 위한 연구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GMO 완전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자(피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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