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표시ㆍ광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18.3.13)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먼저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다른 업체ㆍ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ㆍ광고 등 8가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각각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제정안은 또,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을 마련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ㆍ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전담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이바지

☑(제1조)목적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표시, 광고, 영업자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는 이법 우선 적용

 

 

☑(제4조)표시의 기준
*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법률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표시사항(총리령)
* 표시의무자(총리령)
* 표시방법 등(총리령)

 

☑(제2조)표시사항 등
*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식품
* 식품접객영업자, 식육판매업 등이 조리ㆍ판매한 식품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토록 규정

 

☑(제3조)표시의무자
* 기존 고시에서 표시대상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한 자로 상향 입안
* 식품접객영업자 등 각 법률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표시ㆍ광고 기준이 있는 영업자

☑(제4조)표시방법
* 각 고시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상향하여 입안
*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등 고시

☑(제5조)영양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총리령)
* 영양성분, 표시방법 등(총리령)

 

☑(제5조)영양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영양표시 대상 및 영양성분 반영
*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총리령)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총리령)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 반영
*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7조)광고의기준
* 식품등 광고기준(총리령)

 

☑(제7조)광고의 기준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광고기준 반영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범위(대통령령)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대통령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적용범위
* 3개 법률의 시행규칙과 고시의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반영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 3개 법률의 시행규칙 내용 반영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고시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실증대상, 범위,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제출방법 등(총리령)

 

☑(제8조)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실증자료 범위
* 실증자료의 요건 및 제출방법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 심의
*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식약처 심의기준(대통령령)
*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대통령령)
*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이의신청 등(대통령령)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자율심의기구는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기준 등
*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고시

☑(제5조)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 전담체계와 인력, 재정적 능력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및 심의 절차 고시

☑(제9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심의대상 : 모든 식품등

☑(제10조)수수료
* 식약처에 심의한 경우만 10만원

☑(제11조~제13조)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
* 등록, 변경, 해지 시 식약처에 신고

☑(제12조)표시 또는 광고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식품등 표시광고자문위원회 둘 수 있음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기관 또는 단체 위탁(대통령령)
* 교육 및 홍보 내용 등(총리령)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 제10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 교육 또는 홍보 내용

☑(제14조~제23조)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시정, 회수ㆍ폐기,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품목제조정지, 청문, 과징금, 위반사실 공포, 국고보조

☑(제8조~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등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 행정처분 확정 영업자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공표

☑(제15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알레르기 물질 및 제조일자ㆍ유통기한 표시 누락 등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집행기준

☑(제17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식약처장의 권한 위임ㆍ위탁(대통령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실증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제25조~제31조)벌칙 등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경중 등 고려하여 20~100만원(1차)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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