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표시ㆍ광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18.3.13)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먼저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ㆍ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다른 업체ㆍ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ㆍ광고 등 8가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각각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제정안은 또,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을 마련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ㆍ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전담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법 |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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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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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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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시의 기준 |
| ☑(제2조)표시사항 등
☑(제3조)표시의무자 |
☑(제5조)영양표시 |
| ☑(제5조)영양표시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7조)광고의기준 |
| ☑(제7조)광고의 기준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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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 ☑(제8조)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 심의 | ☑(제4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기준 등 | ☑(제9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제12조)표시 또는 광고정책 등에 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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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
☑(제14조~제23조)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제8조~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등 | ☑(제15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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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31조)벌칙 등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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