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 및 채소 소독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의무적으로 소독토록 행정예고 했으나, 특정물질을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 관련 고시를 할 때 특정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당초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 채소를 의무적으로 소독하도록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특정물질을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는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등이다.
 
앞서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는 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8월 28일자)를 통해 특정 소독제 이름만을 고시에 넣는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 관련 고시를 할 때 과일류 및 채소류의 살균ㆍ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만을 명시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2월 중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류와 채소류를 허용된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시하고, 과일류와 채소류의 올바른 살균ㆍ세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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