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활동 이유로 점주에 불이익 사례 최초 적발”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을 운영하고 있는 ㈜에땅이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주다가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께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들 가맹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 거절)했다.

공정위는 “㈜에땅은 점주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12명에 달하는 내부인원을 무단으로 점주모임에 투입,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홍보전단지는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평균 일정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땅은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과징금 9억6700만원과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통지명령)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행위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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