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3. 식품접객업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약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형태는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Q. 독이 제거된 복어를 받아서 조리하려면 복어 조리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조리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도록 법령이 개정돼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독이 제거된 복어를 받아서 조리하는 경우는 복어조리기능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Q.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조리한 도시락을 배달 판매할 수 있나?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형태는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준수해 배달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영업에서 택배 또는 퀵으로 인근지역으로 배달 판매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조리식품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형태는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Q. 식품접객업소에서 대용량의 양념류를 소분해 보관하는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양념류)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기준에 적법한 표시가 있는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재료(양념류)를 소분ㆍ보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표시방법, 내용 등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신고 면적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일반음식점에서 원재료로 수입제품을 구입한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수입 원재료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확인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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