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설기준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판매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영업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형태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ㆍ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해 소비자 대면 식육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열상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1.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요건 확대

o 축산물판매업 업종별* 개별 시설기준 마련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o 신고권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설치 생략
*소비자 대면 식육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진열상자 설치 생략 등

2. 축산물 영업 허가ㆍ신고 완화

o 영업 허가ㆍ신고 신청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제출

o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o 축산물의 자가검사 위탁계약서 제출시 검사실 설치 예외 인정

o 축산물 검사기관에 위탁 하려는 경우 검사실 설치 예외 인정(★ 위탁계약서 불필요)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검사실 설치 의무 부과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농장에서 달걀을 직접 수집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 한정

o 위탁검사 신청대상은 원유, 축산물가공품으로 한정

o 위탁검사 신청대상에 식용란 추가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화(법률 개정,‘18.4.25 시행)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현행화

o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신고인 제출 불필요)

o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불가 서류(개인정보 보호)

4. 기타

o 별표 13 제2호다목 중별표 12 2호사목 인용

o 별표 1 1호나목7)로 인용
*별표 12 제2호사목은 삭제되고 별표 1 제1호나목7)로 조문 이동함에 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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