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인증 취소’ 중요 HACCP 기준 확대

▲ 정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최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초코케이크로 인한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을 개선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 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정부는 먼저, 축산물 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지난 9월 20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HACCP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을 개정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렸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가 상시적으로 HACCP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ㆍ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해 관리상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 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 관리 강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고, 야외활동 시 외부에서 만든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ㆍ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은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한다.

이의 일환으로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난백액 등 알가공품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ㆍ검사(9.27~10.5)하고 있다. 전체 케이크 제조업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는 수거ㆍ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는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에 철저를 기울이기로 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인력도 보강한다.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과 인덕션 등 전기식 기구를 확충해나가고, 교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식중독 발생 원인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