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5일 서울YWCA회관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5일 오후 2시 서울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식품ㆍ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허혜연 국장, 녹색소비자연대)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오정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발표하고,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ㆍ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22종을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규정해 이들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표시방법,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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