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2.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ㆍ식품운반업ㆍ식품자동판매기업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기를 이용해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되며, 직원이 커피머신기를 이용해 커피를 뽑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소분업>
Q. 드럼통에 포장된 음료를 추가적으로 가열 살균한 후 소분하면 소분행위에 해당하나?

완제품을 살균 공정을 거쳐 동일 유형으로 가공할 경우 소분행위가 아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며,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의 방지를 위해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 내에서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식품용 기구를 벌크로 수입해 소분업소에서 소분해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를 소분ㆍ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소분업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다.

Q. 벌크로 수입된 딸기맛, 오렌지맛, 바나나맛 3가지 사탕을 하나의 포장지에 섞어서 구성할 경우도 소분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가목에 따라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딸기맛, 오렌지맛, 바나나맛으로 구성된 벌크제품을 각각 소포장해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식품소분업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재포장해 판매해야 한다.
참고로 세가지 맛 사탕제품이 원물이 닿도록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Q. 100g 단위 제품을 혼합 재포장해 대포장 단위로 할 경우 소분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따라 소분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 대포장을 나누어 소포장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분의 최대 및 최소량에 대한 한계 관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소포장을 대포장으로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분류되는 업종이 없으므로 동 행위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전문판매업>
Q. 유통전문판매업 제품의 상표가 반드시 「상표법」 에 등록된 상표여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자신의 상표’는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 외의 상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도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Q. 유통전문판매원에서 A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생산을 의뢰하고, A업체에서는 원료의 준비 및 칭량을 한 후에 B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위탁해 배합, 살균, 충진 공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경우 위탁제조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 2)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ㆍ가공업체 관리 4.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ㆍ가공시설 자체가 없거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A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에 대해 A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다른 제조ㆍ가공 공정 없이 원료 준비 및 칭량만을 행하고, B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배합, 살균, 충진 등의 제조ㆍ가공 공정을 진행한다면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운반업>
Q.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기록지는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
식자재 배송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온도기록지의 보관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기타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에서 소비자 요청에 의해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 요청에 의해 배송을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식품운반업 영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자동판매기업>
Q. 편의점 안에 커피머신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원이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접객행위 없이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기를 이용해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되며, 직원이 커피머신기를 이용해 커피를 뽑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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